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市 가맹단체 회장 선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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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대서울시장애인럭비협회 회장 후보인 결격사유 공고

서*시장애인럭비협회
2020-10-27 18:30:28
조회 1,290
제11조(회장후보자 자격요건) ① 회장 후보자 중 협회의 규약 제14조 및 시ㆍ도지부운영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.
② 장애인체육회, 중앙협회(시?도지부, 시?군?구지부 포함), 시?도장애인체육회(시?군?구장애인체육회, 읍?면?동장애인체육회 포함)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 다만,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
③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. 

*. 회장 후보자 자격을 공고합니다.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(간사: 윤세완 010-5525-0899)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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