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市 가맹단체 회장 선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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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회 서울특별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결격사유 게시

한*수
2022-08-18 13:54:05
조회 677
서울특별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규약
 
제25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서울특별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?시군구 종목 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
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?시군구 종목 단체가 주최?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
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?시군구 종목 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
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?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다.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
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5. 국회의원
6.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 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③ 회장의 친족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그 경기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④ 가맹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·직원은 가맹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가맹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단체는 해당자로부터 가맹단체와 위법·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임원과 가맹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·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할 수 있다.
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·도가맹단체,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시·도지부,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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