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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소

한*진
2023-07-29 16:36:07
조회 555


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

감면 대상:
장애등급 1~3등급 및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.
한 세대에 1~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각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, 1인당 1대씩 취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.
대상 차량:
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.

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
승차 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
승차 정원이 15인승 이하인 승합차
적재 적량이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
제출 서류:
감면신청서, 장애인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자동차 등록 서류(자동차 등록증 사본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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