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.

자유게시판

Home > 참여공간 > 자유게시판

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에서 안내드립니다.

이*미
2023-05-10 20:40:22
조회 524
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에서 안내드립니다.
 
우리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

비위사건
승부조작, 편파판정
폭력·성폭력
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
부정 참가,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
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
본 연맹 및 회장을 포함한 임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
본 연맹 및 회장을 포함한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경우
기타
 
상기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연맹에서는 직접 조사하여 징계를 심사할수 있습니다.

관련하여 선수 및 지도자는 상기 각호에 해당될 경우
 
가. 중징계 : 출전정지, 자격정지, 제명
나. 경징계 : 견책

징계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 
또한 형법 제 307조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
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 
 
특히,
임직원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형법제 156조 무고에 해당되어
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 
  • 페이스북 공유
  • 트위터 공유
  • 네이버 블로그 공유
댓글입력
  •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맨위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