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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 ] [2023년도 장애인육상 대회참가관련 참가비 지급신청 안내 ]?

이*미
2023-04-05 16:12:06
조회 659
2023년도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
[장애인육상 대회참가관련 참가비 지급신청 안내 ]

 
■ 지원대상

[ 2022년도 제42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서울시 대표 육상선수로 출전하여 
개인별 득점 합계 150점 이상을 획든한 선수에 한하여  (릴레이점수 1/4 ) 지원대상임. ]

(신규선수및 2022년 전국체전 미참가선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)
 
[개인별 점수 확인(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홈페이지참고)]
http://42thnational.koreanpc.kr/standing/sidopoints-view?entryTypeCd=T&disciplineCd=AF&sidoCd=01
 
 
 
■ 지원방침
○ 대한장애인육상연맹에서 주관/ 주최하는 장애인육상대회
[2023년 국내대회(전문체육)] 에 해당됨.
참고일정
http://kafd.koreanpc.kr/board/post_view?board_idx=4&post_idx=40183&page=1
○ 대회참가에 따른 식비, 숙박비, 교통비는 우리연맹에 대회참가관련 참가비 지급신청을 한 감독자, 선수, 보호자 까지만 적용
※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(식비, 숙박비, 교통비)
○ 육상종목은 개인종목으로서 본 지원금은 대회 운영기간 전체를 지급하지 아니함. 해당 선수 해당 경기가 있는 날만을 계산하여 정액 지급함. (경기시작일부터 경기종료일까지)
대회 종료 7일 이내 [대회참가관련 참가비 지급신청] 시 대회참가비 지급기준에 따라 정액 지급함.
(지급기한 대회종료후 7일이내 지급신청서 제출완료시 제출완료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예정.)
■ 제출서류
必대회참가 관련 참가비 지급신청서[붙임자료 첨부]
1. 대회참가 결과보고서 (선수, 보호자, 감독자 모두해당)
2. 개인별 신분증 / 통장사본 (선수, 보호자, 감독자 모두해당)
3. 참가확인서 (선수, 보호자, 감독자 모두해당)
4. 경기실적증명서 (선수만 해당)
 
 
※ 신청기한은 대회 종료후 7일 이내
[대회참가 관련 참가비 지급 신청서] 제출
?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 safd2009@naver.com
※ 대회참가 관련 참가비 지급신청서 우리연맹 접수 검토 →개인계좌로 정액 송금
 
○ 제출기한: 대회종료 후 1주일이내
제출기한내에 [대회참가관련 참가비 지급신청서]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회참가비는 지급하지 아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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