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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 [장애인육상 대회 참가관련 참가비 지급신청 안내 ]

이*미
2022-04-11 18:41:46
조회 970
2022년도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
[장애인육상 대회 참가관련 참가비 지급신청 안내 ]
 
■ 지원방침
○ 대한장애인육상연맹에서 주관/ 주최하는 장애인육상대회
[2022년 국내대회(전문체육)] 에 해당됨.
참고일정 http://kafd.koreanpc.kr/board/post_view?board_idx=4&post_idx=37407&page=1
○ 전국체전, 전국장애학생체전은 별도로 지급함.
○ 대회참가에 따른 식비, 숙박비, 교통비는 우리연맹에 대회참가관련 참가비 지급신청을 한 감독자, 선수, 보호자 까지만 적용
※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(식비, 숙박비, 교통비)
○ 육상종목은 개인종목으로서 본 지원금은 대회 운영기간 전체를 지급하지 아니함. 해당 선수 해당 경기가 있는 날을 계산하여 정액 지급함. (경기시작일부터 경기종료일까지)
대회 종료 7일 이내 [대회참가관련 참가비 지급신청] 시 아래 대회참가비 지급기준에 따라 정액 지급함.
(지급기한 대회종료후 7일이내 지급신청서 제출완료시 제출완료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예정.)

■제출서류
必대회참가 관련 참가비 지급신청서[붙임자료 첨부]
1. 대회참가 결과보고서 (선수, 보호자, 감독자 모두해당)
2. 개인별 신분증 / 통장사본 (선수, 보호자, 감독자 모두해당)
3. 참가확인서 (선수, 보호자, 감독자 모두해당)
4. 경기실적증명서 (선수만 해당)
※ 신청기한은 대회 종료후 7일 이내

[대회참가 관련 참가비 지급 신청서] 제출
?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 safd2009@naver.com
※ 대회참가 관련 참가비 지급신청서 우리연맹 접수 검토 →개인계좌로 정액 송금
 
○ 제출기한: [2022년 국내대회(전문체육)] 대회종료 후 1주일이내  (별도 안내없음. 해당대회 종료후 7일이내 신청)

○ 제출기한내에 [대회참가관련 참가비 지급신청서]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회참가비는 지급하지 아니함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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